퇴사 전 체크리스트
기한 순서대로 10가지만 체크하면 받을 돈과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14일퇴직 금품 지급 기한
2개월건강보험 임의계속 신청
12개월실업급여 수급기간
받을 돈과 서류
- 14일 안 지급 퇴직금, 못 쓴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는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경력증명서 30일 이상 일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한 사항만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내야 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씁니다(퇴사자 연말정산).
- 고용보험 상실신고 회사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9억 원 이하이면 소득 1천만 원 이하).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 납부예외 소득이 없으면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나중에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줍니다(평생 최대 12개월). 실직 전 임금의 절반(최대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6년 본인 부담은 월 최대 16,640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