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계산기
퇴직금·세금·실업급여를 한 번에, 손에 쥐는 돈까지 계산합니다.
-퇴직금 (세전)
-퇴직소득세
-실업급여
더 다니면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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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한 비교입니다.
퇴직금 계산 과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일해야 받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국세청 계산 순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만큼 환원)를 따른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회사가 떼고(원천징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했나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하되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추고,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120~270일을 곱합니다.
단계별 과정과 받는 날수 표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금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 실업급여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급여 받은 날 기준),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재취업 활동
-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자가 진단, 퇴직금 기준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3가지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서류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여기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2027년 퇴사는 실업급여를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세금은 계산합니다.
기준값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평균임금·퇴직일·산식)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한액 · 복지로 하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