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세금 계산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 과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국세청 계산 순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만큼 환원)를 따른 예상치입니다. 실제 세금은 회사가 떼고(원천징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받습니다.
-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음).
수습·휴직 기간, 계약직 갱신, 3.3% 계약 등 경우별 기준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3가지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여기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0원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 3개월은 달력 날수로 나눕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퇴사 달에 따라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까지 합친 금액은 퇴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평균임금·퇴직일·산식)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