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기
질문 4개로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30% 감면연금 수령 10년 이하
40% 감면11~20년
50% 감면20년 초과 (2026~)
IRP로 받는 이유와 예외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로 옮깁니다.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고용노동부고시)
-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 퇴직연금(DB·DC형)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
위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미루고, 연금으로 받으면 깎입니다
- 과세이연 IRP로 받으면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로 받은 뒤 60일 안에 IRP에 넣어도 같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이하), 60%(11~20년), 50%(20년 초과, 2026년 1월 이후 수령분부터)만 냅니다.
- 중도에 해지하면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본인이 따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원래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만드는 법
-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곳은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퇴사 전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빨라집니다(실무 조언).
-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상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