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질문 4개에 답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1년 이상계속 일한 기간
주 15시간4주 평균 이상
14일 이내퇴직 후 지급 기한
1년은 이렇게 셉니다
-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를 셉니다. 1년 되는 날이 퇴직일이어야 하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 수습 기간과 휴가 기간도 들어갑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 일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 계약직이 끊김 없이 갱신됐다면 각 계약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주 15시간은 계약상 시간으로 봅니다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의 4주 평균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기준을 채우면 받습니다.
-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3.3%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장비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
-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올 수 있으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정해진 사유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고,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한 직장에서 1번)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의료비가 연 임금의 12.5%를 넘을 때
-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
-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위 목록은 주요 사유를 줄여 쓴 것입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