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총 얼마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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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시 나이

숫자를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처음 값은 예시(월 300만 원, 약 4년 8개월 근무)입니다. 퇴직금·세금까지 합친 금액은 퇴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단시간 근무·이전 직장 더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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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만 더해집니다. 퇴사하며 새로 생긴 연차수당은 빼고, 이전 직장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만 넣으세요.

66,048원하루 최소
68,100원하루 최대
120~270일받는 기간

계산 과정 보기

1일 평균임금(3개월 급여 ÷ 3개월 날수)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하되, 하한·상한 사이로 맞춘 뒤 받는 날수를 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달력 날수가 아니라 급여 받은 날 기준)
  2. 일할 의사·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
  3.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4. 꾸준한 재취업 활동

받을 수 있는지 4문항으로 확인하고 자진 퇴사 예외 13가지를 보려면 실업급여 받는 조건을 보세요.

자주 헷갈리는 3가지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서류의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여기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 3년·5년 경계는 하루 차이로 30일이 바뀝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이면 구간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027년 퇴사는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10,700원)은 정해졌지만 상한액이 미정입니다.

받는 날수 표와 기준값 출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출처 고용노동부(상한액) · 복지로(하한액) · 고용노동부(지급률·날수). 2025년 퇴사는 하한 64,192원, 상한 66,0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