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늦어도 언제까지 신청해야 다 받는지 나옵니다.
14일수급자격 결정(원칙)
7일대기기간(급여 없음)
12개월퇴사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
신청 순서 6단계
- 회사 서류 확인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다음 달 15일까지)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하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사전 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못 들었으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처리가 끝났고, 비자발적 퇴사이며, 만 65세 미만인 상용근로자는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결정과 대기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정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과 입금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으면, 보통 다음 날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회사가 서류를 안 내 줄 때
- 두 번 이상 요청해도 내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 상실신고가 빠졌거나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 회차 | 방식 | 재취업 활동 |
|---|---|---|
| 1차 | 고용센터 출석 교육 | - |
| 2·3차 | 온라인 가능 | 4주에 1회 이상 |
| 4차 | 고용센터 출석 | 4주에 1회 이상 |
| 5차부터 | 온라인 가능 | 4주에 2회 이상(1회는 입사지원·면접 등) |
2022년 7월 개편 기준이며, 이후 바뀌었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일정은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5년 안에 3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5년 3월 31일부터 회차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취업특강은 전체 기간에 3번까지만 인정되고, 어학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24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 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겼을 때
-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 남은 금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월 574만 원 이상 받는 일자리는 제외됩니다.
꼭 피해야 할 부정수급
받는 동안 일한 사실은 임금을 못 받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걸리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최대 5배까지 더 내야 하며,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이 2번 이상 걸리면 남은 기간 지급이 멈춥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개편안 (확정 전)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법령 개정 전이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지급을 주 7일분에서 6일분으로 바꾸되 총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
-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을 월 300만 원으로 낮춤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