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질문 4개에 답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해 일한 기간
② 퇴사 사유
③ 일할 수 있고 구직 중
④ 퇴사 후 12개월 안
180일18개월 중 고용보험
12개월퇴사 다음 날부터 수급 기간
13가지자진 퇴사 예외 사유

180일은 이렇게 셉니다

  • 달력 날수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날을 셉니다.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가고, 무급인 주말·공휴일은 빠집니다.
  • 기준은 퇴사 전 18개월입니다. 병가·휴업·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급여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 최대 3년까지 봅니다.
  •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빼고 셉니다.
  •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사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경영 악화, 조직 축소, 합병·양도, 업종 전환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정년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13가지

  1.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하락,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 미만
  2.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3. 성희롱·성폭력 피해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5.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6.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한 경우
  7.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 동거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8. 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된 경우
  9. 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질병·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된 경우(의사 소견 등)
  11. 임신·출산·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의무복무인데 휴가·휴직이 안 된 경우
  12. 법이 바뀌어 하던 사업이 불법이 된 경우
  13. 그 밖에 누구라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인 증빙(급여 기록, 길찾기 소요 시간, 진단서, 신고 기록 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2024-07-01 개정)이며 위 목록은 내용을 줄여 쓴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등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남은 날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어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 순서

  1.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안 냈으면 회사에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3. 고용센터 심사로 자격이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뒤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4.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면 그때까지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세부 절차와 서류는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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