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질문 4개에 답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180일18개월 중 고용보험
12개월퇴사 다음 날부터 수급 기간
13가지자진 퇴사 예외 사유
180일은 이렇게 셉니다
- 달력 날수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날을 셉니다.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가고, 무급인 주말·공휴일은 빠집니다.
- 기준은 퇴사 전 18개월입니다. 병가·휴업·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급여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 최대 3년까지 봅니다.
- 이전 직장 기간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빼고 셉니다.
-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사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이면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경영 악화, 조직 축소, 합병·양도, 업종 전환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정년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13가지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하락,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 미만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성희롱·성폭력 피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
-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한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 동거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된 경우
- 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된 경우(의사 소견 등)
- 임신·출산·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의무복무인데 휴가·휴직이 안 된 경우
- 법이 바뀌어 하던 사업이 불법이 된 경우
- 그 밖에 누구라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인 증빙(급여 기록, 길찾기 소요 시간, 진단서, 신고 기록 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출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2024-07-01 개정)이며 위 목록은 내용을 줄여 쓴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사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등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남은 날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어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안 냈으면 회사에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로 자격이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뒤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면 그때까지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세부 절차와 서류는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