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 차이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로 갈리고, 퇴직금은 같습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자진 퇴사 (개인 사정)
실업급여받음원칙적으로 못 받음
퇴직금같음 (1년·주 15시간)같음 (1년·주 15시간)
이직 사유 코드2311
해고예고 30일해당 없음 (합의 퇴직)해당 없음

권고사직이라도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이면(코드 26)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코드 12)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23경영상 권고사직
코드 11개인 사정 자진 퇴사
3개월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이직 사유 코드 4가지

코드내용 (이직확인서 서식)실업급여
11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원칙적으로 제한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정당한 사유면 가능
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해고·권고사직 포함)가능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제한될 수 있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내립니다.

사직서는 사실대로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면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했다면 권고받은 사실과 그 이유(경영 악화, 조직 축소 등)를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를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일은 나중에 사유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사유를 다르게 신고했을 때

  • 이직확인서 내용이 다르면 고용센터에 의견과 증빙을 냅니다.
  • 상실신고의 퇴사 사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고칩니다.
  • 회사가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한 부정수급에 회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3가지 전체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해고예고),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입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이라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이 길이 좁아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출처

퇴사하면 받을 돈은 퇴사 계산기,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