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진 퇴사 차이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로 갈리고, 퇴직금은 같습니다.
|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 | 자진 퇴사 (개인 사정) | |
|---|---|---|
| 실업급여 | 받음 | 원칙적으로 못 받음 |
| 퇴직금 | 같음 (1년·주 15시간) | 같음 (1년·주 15시간) |
| 이직 사유 코드 | 23 | 11 |
| 해고예고 30일 | 해당 없음 (합의 퇴직) | 해당 없음 |
권고사직이라도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이면(코드 26)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고,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코드 12)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23경영상 권고사직
코드 11개인 사정 자진 퇴사
3개월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이직 사유 코드 4가지
| 코드 | 내용 (이직확인서 서식) | 실업급여 |
|---|---|---|
|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원칙적으로 제한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정당한 사유면 가능 |
| 23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해고·권고사직 포함) | 가능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제한될 수 있음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내립니다.
사직서는 사실대로 씁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면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했다면 권고받은 사실과 그 이유(경영 악화, 조직 축소 등)를 그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를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일은 나중에 사유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사유를 다르게 신고했을 때
- 이직확인서 내용이 다르면 고용센터에 의견과 증빙을 냅니다.
- 상실신고의 퇴사 사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고칩니다.
- 회사가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내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한 부정수급에 회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3가지 전체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해고예고),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입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이라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이 길이 좁아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신중히 판단하세요.
퇴사하면 받을 돈은 퇴사 계산기,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