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한 해에 다시 취업했는지만 고르면 할 일이 나옵니다.
퇴직 월회사가 중도 정산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년놓쳤을 때 경정청구
회사가 해 주는 중도 퇴사 정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받은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는 일한 기간에 쓴 비용만 반영되고, 서류를 내지 않으면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퇴사자는 세금을 더 낸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냅니다.
- 새 회사가 다음 해 초 연말정산 때 두 회사 급여를 합쳐 한 번에 정산합니다.
-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은 "퇴사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빠졌던 공제를 넣으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돌려받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세요.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