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월급 대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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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입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
| 2,400만 원 | 1,808,470원 | 174,910원 | 16,620원 |
| 2,600만 원 | 1,955,346원 | 191,060원 | 20,260원 |
| 2,800만 원 | 2,100,003원 | 207,260원 | 26,070원 |
| 3,000만 원 | 2,244,440원 | 223,490원 | 32,070원 |
| 3,200만 원 | 2,389,296원 | 239,640원 | 37,730원 |
| 3,400만 원 | 2,531,013원 | 255,840원 | 46,480원 |
| 3,600만 원 | 2,665,440원 | 272,080원 | 62,480원 |
| 3,800만 원 | 2,800,886원 | 288,230원 | 77,550원 |
| 4,000만 원 | 2,935,813원 | 304,440원 | 93,080원 |
| 4,200만 원 | 3,066,300원 | 320,660원 | 113,040원 |
| 4,400만 원 | 3,195,296원 | 336,810원 | 134,560원 |
| 4,600만 원 | 3,324,243원 | 353,020원 | 156,070원 |
| 4,800만 원 | 3,444,560원 | 369,260원 | 186,180원 |
| 5,000만 원 | 3,571,586원 | 385,400원 | 209,680원 |
| 5,200만 원 | 3,698,553원 | 401,610원 | 233,170원 |
| 5,400만 원 | 3,822,550원 | 417,840원 | 259,610원 |
| 5,600만 원 | 3,949,586원 | 433,980원 | 283,100원 |
| 5,800만 원 | 4,072,763원 | 450,190원 | 310,380원 |
| 6,000만 원 | 4,195,410원 | 466,430원 | 338,160원 |
| 6,200만 원 | 4,321,246원 | 482,580원 | 362,840원 |
| 6,400만 원 | 4,447,023원 | 498,780원 | 387,530원 |
| 6,600만 원 | 4,569,700원 | 515,010원 | 415,290원 |
| 6,800만 원 | 4,695,536원 | 531,160원 | 439,970원 |
| 7,000만 원 | 4,821,303원 | 547,370원 | 464,660원 |
| 7,200만 원 | 4,943,970원 | 563,600원 | 492,430원 |
| 7,400만 원 | 5,040,406원 | 579,750원 | 546,510원 |
| 7,600만 원 | 5,150,943원 | 595,960원 | 586,430원 |
| 7,800만 원 | 5,256,480원 | 612,190원 | 631,330원 |
| 8,000만 원 | 5,367,086원 | 628,330원 | 671,250원 |
| 8,200만 원 | 5,479,663원 | 642,500원 | 711,170원 |
| 8,400만 원 | 5,593,130원 | 650,800원 | 756,070원 |
| 8,600만 원 | 5,711,606원 | 659,070원 | 795,990원 |
| 8,800만 원 | 5,830,083원 | 667,340원 | 835,910원 |
| 9,000만 원 | 5,943,560원 | 675,630원 | 880,810원 |
| 9,200만 원 | 6,062,036원 | 683,900원 | 920,730원 |
| 9,400만 원 | 6,180,513원 | 692,170원 | 960,650원 |
| 9,600만 원 | 6,293,980원 | 700,470원 | 1,005,550원 |
| 9,800만 원 | 6,412,456원 | 708,740원 | 1,045,470원 |
| 1억 원 | 6,530,923원 | 717,020원 | 1,085,390원 |
계산 기준과 출처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2026-03-01 지급분부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4.75%(9.5%의 절반). 과세 급여의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41만~659만 원 사이로 맞춰 계산(2026-07-01 ~ 2027-06-30 기준).
- 건강보험 3.595%(7.19%의 절반).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3.14%(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 0.9%.
-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4가지
-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이 들어갑니다. 혼자면 1명,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명입니다(배우자·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 기준을 따릅니다).
- 8~20세 자녀는 한 번 더 빠집니다.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소득세에서 더 뺍니다.
- 급여명세서와 수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험료 끝수 처리와 보수월액 신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받을 돈(퇴직금·실업급여)은 퇴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