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원

숫자를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넣은 값입니다.

비과세 금액·퇴직금 포함 연봉 바꾸기
원
연봉에 퇴직금 포함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계산합니다.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
-월급 대비 공제

공제 내역 보기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

부양가족 1명(본인), 자녀 없음,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기준입니다.

연봉월 실수령액4대보험소득세·지방세
2,400만 원1,808,470원174,910원16,620원
2,600만 원1,955,346원191,060원20,260원
2,800만 원2,100,003원207,260원26,070원
3,000만 원2,244,440원223,490원32,070원
3,200만 원2,389,296원239,640원37,730원
3,400만 원2,531,013원255,840원46,480원
3,600만 원2,665,440원272,080원62,480원
3,800만 원2,800,886원288,230원77,550원
4,000만 원2,935,813원304,440원93,080원
4,200만 원3,066,300원320,660원113,040원
4,400만 원3,195,296원336,810원134,560원
4,600만 원3,324,243원353,020원156,070원
4,800만 원3,444,560원369,260원186,180원
5,000만 원3,571,586원385,400원209,680원
5,200만 원3,698,553원401,610원233,170원
5,400만 원3,822,550원417,840원259,610원
5,600만 원3,949,586원433,980원283,100원
5,800만 원4,072,763원450,190원310,380원
6,000만 원4,195,410원466,430원338,160원
6,200만 원4,321,246원482,580원362,840원
6,400만 원4,447,023원498,780원387,530원
6,600만 원4,569,700원515,010원415,290원
6,800만 원4,695,536원531,160원439,970원
7,000만 원4,821,303원547,370원464,660원
7,200만 원4,943,970원563,600원492,430원
7,400만 원5,040,406원579,750원546,510원
7,600만 원5,150,943원595,960원586,430원
7,800만 원5,256,480원612,190원631,330원
8,000만 원5,367,086원628,330원671,250원
8,200만 원5,479,663원642,500원711,170원
8,400만 원5,593,130원650,800원756,070원
8,600만 원5,711,606원659,070원795,990원
8,800만 원5,830,083원667,340원835,910원
9,000만 원5,943,560원675,630원880,810원
9,200만 원6,062,036원683,900원920,730원
9,400만 원6,180,513원692,170원960,650원
9,600만 원6,293,980원700,470원1,005,550원
9,800만 원6,412,456원708,740원1,045,470원
1억 원6,530,923원717,020원1,085,390원

계산 기준과 출처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 2026-03-01 지급분부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4.75%(9.5%의 절반). 과세 급여의 천 원 미만을 버린 뒤 41만~659만 원 사이로 맞춰 계산(2026-07-01 ~ 2027-06-30 기준).
  • 건강보험 3.595%(7.19%의 절반).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3.14%(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 0.9%.
  •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세액표 원문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자주 헷갈리는 4가지

  • 부양가족 수에는 본인이 들어갑니다. 혼자면 1명,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명입니다(배우자·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 기준을 따릅니다).
  • 8~20세 자녀는 한 번 더 빠집니다.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소득세에서 더 뺍니다.
  • 급여명세서와 수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험료 끝수 처리와 보수월액 신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받을 돈(퇴직금·실업급여)은 퇴사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