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과 계산
월급을 넣으면 내가 내는 돈과 회사가 내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4.75%국민연금
3.595%건강보험
0.9%고용보험
항목별 금액 보기
2026년 요율표
| 보험 | 전체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 월급의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 ~ 659만 원 사이로 맞춥니다. 그래서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근로자 몫은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요율은 10%(근로자 5%)로 오르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고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