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를 얼마로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원

숫자를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급 × 209를 넣으세요.

지난 기간에 남았던 연차 더 넣기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서면으로 사용을 재촉하는 법정 절차)를 거쳐 소멸한 날은 빼세요.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생긴 연차
-지금 쓸 수 있던 연차
-1일 통상임금

연차 발생표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첫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입사 후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1년을 다 채우면 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하루 더 일하면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년 12월 해석 변경).

퇴사 때 정산 규칙

  •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날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마지막 급여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줬다면, 퇴사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은 만큼은 정산해 줘야 합니다.
  • 퇴사하며 새로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한 것

  • 매달 개근, 매년 출근율 80% 이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5명 미만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이 계산기는 비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되지만, 일수와 수당 계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출처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합친 금액은 퇴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